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고 있어 새로운 세정 변화에 따른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한 후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우선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절세방법은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한 후, 양도한 날(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2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세 신고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제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러나 ▶투기지역 소재 지정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가 주택(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세대3주택이상인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허위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또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다음의 비용을 공제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매입가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을 지출했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한다.
또한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에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 편의 및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이 해당된다.
또 재해 등으로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복구비용은 물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 비용, 도로 신설비용,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의 비용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