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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장기주택마련저축 세대주만 가입 가능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 저축 해지시 불입액 8% 추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기한은 2006.12월말까지로 확대됐으나, 내년부터는 가입대상이 세대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경우 올해가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대상은 만 18세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다.

가입금액은 전 금융기관 및 계좌수에 제한없이 분기당 300만원 범위내 1만원 단위로 횟수 및 금액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7년이상(7년이상 경과후 중도해지시 약정금리 및 비과세 적용)이며 비과세 대상은 만기해지이자, 7년 경과후 중도해지이자, 특별중도 해지이자 등이다.

이때 특별중도 해지사유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이다.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이며, 공제금액은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최고 300만원 한도내)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고객이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불입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주민세 별도),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불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 주민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된다"고 말했다.

한편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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