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7월 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연 10만여 기관으로부터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자료' 등 101종의 과세자료 2억4천만여건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다.
과세자료 지정 및 제출현황(2003.4.30 기준)을 보면, 전체 과세자료 종류는 모두 101종(2001년 추가 지정됐으나 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것 제외)으로 부가세 분야가 48종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 분야 25종, 국제조세 분야 14종, 재산제세 분야 12종, 법인세 분야 2종 등이다.
자료제출 대상기관 수는 전체 27만7천595개로, 부가세 분야가 16만8천643개로 가장 많고, 소득세 분야 8만2천990개, 재산제세 분야 2만3천539개, 국제조세분야 1천300개, 법인세 분야 1천123개 순이다.
자료제출 건수는 전체 2억4천46만8천건으로, 부가세 분야 1억4천623만1천건, 소득세 분야 9천156만4천건, 재산제세 분야 172만1천건, 국제조세 분야 73만5천건, 법인세 분야 21만7천건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