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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외국계기업 이전가격 세무조사 축소"

李국세청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서 밝혀


앞으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대상기간이 종전 5개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축소되는 등 국세청의 세무 간섭이 대폭적으로 완화된다.

특히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이전가격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는 폐지되고, 법인세 정기조사시 통합조사로 이전가격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李 청장은 "내년초에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향을 공표하겠다"고 제시했다.

李 청장은 이전가격 과세시,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로부터 사전에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국제조세분야의 예규 및 법령도 OECD모델협약 주석 등의 국제적 기준에 맞게 명확히 정립하는 한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대한 기본통칙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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