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 투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조세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세청의 공직 경험과 세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의 전문지식으로 기업들에게 수준높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국제조세실장(1급)을 지내기도 했던 허병우(許昺宇) 前 서울지방국세청장(22대)은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 건너편에 '에니택스 조세연구소'를 열고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기업들의 국제조세를 비롯해 세무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
"국제조세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부했고 실무도 담당했으니 면무식은 한 셈입니다"라고 말하는 허병우 회장은 재무부 이재국에서 이헌재 前 경제부총리와 이한구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한때 같이 근무했었다.
지난 '75년 국세심판소 개청 요원으로 만 4년동안 국세심판청구 실무를 다뤘던 허병우 회장. 그는 박정희 대통령 때 '국비 해외 유학 1호'로 하버드대학에서 1년간('77년 하반기∼'78년 상반기) 국제조세과정인 ITP(In ternational Tax Program)를 수료하는 등 국제조세 이론과 실무에 밝다.
許 회장은 " '일본에서는 세무공무원으로서 한몫을 하려면 최소한 5년은 지나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국제조세관련·무역관계 등의 국제조세법을 익히려면 10년은 걸려야 한다고 본다"면서 "상장법인 중 외국인 지분이 증가한다든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국제조세업무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세청 국제조세조직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국세행정의 방향을 "현재 여건에서는 국세청 국제조세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제화시대에 미래상을 그려본다면, 내국법인의 조사업무와 국제 관련 세무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국세공무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지금처럼 별도의 국제조사요원이 따로 있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
許 회장은 "근래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조세법률분야 전문 변호사 등으로부터 국세공무원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세공무원 능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활 대표 세무사(前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교육1과 서기관)는 국세청 근무시 허병우 회장과 같이 근무했던 인연으로 '에니택스 조세연구소 대표 세무사'로 역량을 발휘할 계획.
김 대표세무사는 법인 및 조사통으로 국제업무에도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