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거나 5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농림부에서 추진 중인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가 개선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를 상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WTO/DDA 및 쌀 재협상이후를 대비해 쌀 산업을 경쟁력있는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고령 농업인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최장 8년간 매월 24만원의 이양직불금을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실시키로 했다.
대상 농가는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세이상 69세이하의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대상농가가 3년이상 소유한 2ha(6천평)이내의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이다.
이양직불금 지급조건 대상 농가는 벼농사에서 영구적으로 은퇴해야 하며, 소유한 논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매 이양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 이양하는 경우 이양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재경부 및 농림부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 양도를 유도해 경영규모를 확대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영농에서 은퇴하는 소규모 영세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2004.1.1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 양도하거나 장기임대해 벼농사에서 은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