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과천 및 수도권의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주택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해도 2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시행일 현재 대체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거나,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달 20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과천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개 신도시다.
이에 따라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된다.
또 혼인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동거 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 과장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돼 당해 주택에 거주의사가 없으면서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재산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