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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문답공동주택 기준시가

"투기지역 아파트 기준시가 재고시 성실·불성실납세자 과세평등 도모"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과장으로부터 납세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세부담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된 아파트를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수시고시대상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기준시가를 재고시한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 고시함으로써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시가이하로 저평가돼 신고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아파트의 규모·지역별로 시세 반영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전국 아파트의 5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의 낮은 주택보급률로 인한 만성적 초과 수요로 서울 등 수도권의 평당 거래가액이 비수도권 거래가액보다 전 평형에 걸쳐 매우 높고, 실질적으로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양도, 상속·증여세의 세부담 강화를 위해 평형별로 5%의 차등률을 적용하고 있다."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소형 아파트가 고가임에도 시세 반영비율이 낮아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가수요 및 투기수요가 있는 일부 재건축추진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형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거주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아파트로서 낮은 수준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경우 정기고시이전이라도 기준시가를 재조정 고시할 계획인지.
"앞으로도 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 동향을 상시적으로 점검·분석해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해 기준시가가 거래시세를 초과하거나 큰 차이가 발생해 세부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세반영 비율과 가격하락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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