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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부당공제 성행

19만명 195억 추징


근로자가 의료기관의 백지 영수증에 의료비 지출액과 질병 내용 등을 직접 기재해 제출하는 한편, 일부 근로자는 컴퓨터로 영수증을 위조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사용하는 등 의료비 부당공제를 위해 기상천외한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종교·복지단체 관계자가 기부사실도 없는 자에게 영수증을 판매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세원관리에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다.

국세청은 2001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점검하고 부당 공제자 19만명으로부터 195억원을 추징하고,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의료비 부당공제의 경우 770곳에서 약 1만2천600건의 영수증을 부실 처리해 근로소득세 1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청은 기부금 부당공제와 관련 기부사실이 없는 자에게 영수증을 판매하거나, 컴퓨터로 영수증을 위조한 2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한 근로소득세 29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03년도 연말정산분부터는 기획조사 등 세정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별로 소득공제 규모, 납부세액 등을 분석해 상대적으로 부당공제 혐의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부당공제자는 세금 추징은 물론 누적 관리해 부당공제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 검찰 고발이나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준성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즉시 부당공제 혐의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기부금 공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법정 영수증 마련,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일정금액이상 기부금 명세서 제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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