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업들의 전자문서보관의무가 축소(16종→7종)되고 전자시스템 변경시, 종전 시스템으로 보존하지 않고 텍스트파일(모든 프로그램에 통용되는 파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공무원은 전자기록의 적합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점검시기가 세무조사 때로 한정되고 납세자의 입증 부담도 없어지게 된다.
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70만명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간편하게 전자회계장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어 비용부담도 줄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공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부담만 줬던 전산조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나 정기적인 점검의무 등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규정을 폐지했다.
또 기업의 정보화와 디지털 전산환경에 대응한 세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전산조직운영명세서 서식을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은 항목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장부의 보존기간인 5년으로 일치시켜 납세자가 보관부담을 축소하는 등 고시 내용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전산조사과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기존의 시스템을 보존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 보존하고 있어 기업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했다"면서 "납세자가 반드시 보존해야 할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 종류를 16종에서 7종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기업 경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 문서보존의무를 축소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대기업의 경우는 내부 목적상 또는 내부전산시스템 관리절차상 전산과 실물 보관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축소된(16종이 7종) 것을 모두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