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억원이상이거나 수입금액이 8억원이상인 '추계신고 大사업자' 3천19명이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받는다.
또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업,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는 추계소득금액이 5천만원이상이거나, 수입금액이 8억원이상이면 관할세무서의 점검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실태 점검'을 산하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고 오는 13일까지 과소신고 여부를 엄정히 가려내기로 했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위해 소득 합산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 상황표 등 수입금액 조회자료 등을 확인토록 했다.
또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법적용 적정 여부를 확인해 주요 경비가 실제보다 많게 신고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가려내기로 했다.
특히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합하게 적용했는지 여부도 부가가치세 결정상황, 소득합산표, TIS세적 등을 조회해 신고한 경비율이 적합하게 적용됐는지 검토키로 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주요경비 과다계상 여부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부가세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일람표 등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은 물론,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금액 등을 점검토록 시달했다"면서 "임차료 계상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신고 여부도 병행 확인해 무신고시 자료를 파생해 추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자료 및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금액이 누락됐거나 경비를 허위로 신고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즉시 경정조치하게 된다"면서 "특히 이번 실태점검에서 나타난 탈루사실을 유형화시켜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 전체에 대해 점검을 확대한다는 것이 지방청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선 稅源管理課(소득세 담당) 관계자는 "우선 점검대상 사업자들에 대한 서면심리작업을 관서 내부에서 추진하되, 출장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자(과장)의 책임하에서 현지확인도 추진토록 하는 세부업무지침이 본청에서 시달됐다"고 설명했다.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장부나 기타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서는 기준경비율제도의 개선과 함께 세금회피 목적의 추계신고에 대한 제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면서 "大사업자의 추계신고 사유, 소득금액 계산의 적정 여부 등을 분석해 소득세 세원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업종별 점검대상인원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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