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은 25개 종교단체가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것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하는 등 세정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시 부실 영수증의 대부분은 기부금과 의료비 영수증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일부 종교단체 관계자 등이 실제 기부없이 액면금액의 일정비율(0.5∼2%)을 주고 기부금영수증을 거래하고 있어 올해 연말정산분부터는 이들 부실 영수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약국 등 이용자가 소액을 지출하고 백지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금액을 부풀려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공제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불교계를 비롯한 여타 종교계는 '기부금 부당 소득공제'와 관련, 자정결의대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