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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3년 조세계 결산[2] - 국세행정(上)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세무부조리로부터 해방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등 납세자 중심 세정개혁 선도
올해 국세행정은 참여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궤도를 같이 한 것으로 정리된다.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던 국세청을 봉사기관으로 전환하는 한편, 투명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집행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성실신고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간다는 기조로 출발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이 취임직후 성실납세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우나 탈세자에겐 엄정한 국세청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야누스의 두 얼굴'과 같은 국세청으로의 변신을 강조했다. 올 한해 국세행정을 납세지원, 세원관리, 세무조사 분야로 대별 결산해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올해 국세행정은 참여정부 출범 등의 새로운 시대변화를 맞이하면서 '納稅者 中心의 세정개혁 드라이브'가 전개됐던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 청장이 국세행정 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이른바 '검증된 청장'으로서 취임(3월24일)하면서 그야말로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의 효율성'에 입각해 '당당한 국세행정'을 펼쳤던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세청의 '독립된 세무조사권'이 과거에 비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소임을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시대환경으로 인한 국세청의 당당함은 국세행정을 개혁하고 이끄는데 큰 밑천(?)으로 작용된 것만은 주지된 사실이다.

올해의 세정개혁 드라이브는 크게 '납세자 중심의 세정개혁 틀속에서 국세행정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分析이다.

우선 李 청장은 취임 즉시 납세자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다는 '特別세무조사'를 과감히 廢止해 그야말로 '사업자들이 마음 편히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세정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이와 연계해 세무조사시스템을 '조사집행조직'과 '조사관리조직'(조사상담관)으로 이원화시켜 그동안 상존했던 稅務 不條理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오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이 비록 국세공무원과 안면이 없어도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금이 불리하게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세무조사에 대한 不信을 종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

올해의 국세행정은 크게 '稅務調査분야' 와 '納稅支援분야'에서 많은 변화의 구도를 보였는데, 納稅支援分野가 세무조사분야에 못지않게 중요시됐다.

또한 앞서 언급됐듯이 '세무조사권 독립 확보'가 담보되면서, 청와대 등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행정력 낭비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분야는 시스템을 개선해 조사업무가 自動으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납세지원분야 측면에서는 稅務士 등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업체(납세자)의 민원증명 발급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세청 세무정보를 활짝 열어 놓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제도를 도입, 첫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른바 '記帳文化를 바로 세우자'는 정책도 이같은 방침과 연결되고 있는데, 모범세무대리인이 수임한 기업은 세무조사 간섭(일정수준이상일 경우)에서 배제시켜 기장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기장사업자가 90%를 넘고 있는 예에서 보듯 根據課稅의 근간은 뭐니뭐니해도 '帳簿記帳'이 밑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세정지원 시스템은 세무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로 浮刻돼 지고 있다.

이에 앞서 '모범성실납세자'를 지정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도 모두가 납세지원분야의 연장선상에서 단행되고 있는 조치들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12명)된 일부 납세자들이 '성실납세' 지정에 대해 그다지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자기추천에 의해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경우도 있지만, 세무서 등 국세청에서 선정되는 경우, 일부는 선정 자체를 기뻐하는 눈치는 없었다는 것이 이를 反證해 주고 있다.

국세청에서 주창하듯이 모범성실납세자는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지정된 대다수 납세자가 정작 앞으로 나서기를 꺼려하는 것은 결국 이 제도가 아직까지는 납세자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세정환경탓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또한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後순위가 돼 왔던 '국세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정책' 등에 力點을 뒀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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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이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럽지만<右> 탈세자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세정혁신의 틀을 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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