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K전자산업(주) 대표 A씨는 M전자 등 8개의 위장 법인을 설립하고 수출면장을 조작해 중국에 쓰레기 폐기물 콘테이너 박스를 보내고도 거액의 전자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고, 노숙자 명의의 위장회사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 환급신고(13억7천8백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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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S모피는 종업원 명의로 4개의 유령회사를 세운 후 이들 회사가 170억원 상당의 모피의류를 수출한 것처럼 항공운송알선업체 E로부터 가짜 항공화물운송장(HAWB)을 교부받는 등 수출서류를 조작해 수출을 가장하고 유령회사로부터 모피를 매입한 것처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정 환급신고(5억9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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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위장사업자 L은 자료상을 통해 가짜 내국신용장을 만들어 수출서류를 위조한 후 영세율로 신고하고 또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부정환급 신고(4억7천3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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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
D교역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해 월별 조기 환급신청을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6개월뒤에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부정환급(4억1천7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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