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소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투기가 발붙일 수 없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
李庸燮 국세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조사에 대한 意志를 이같이 밝히고 "주택거래신고제, 투기거래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등으로 실거래가액 과세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李 청장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600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 "그동안 양도후 2년 경과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3개월 경과시 조사할 수 있는 전산분석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하고 있다"면서 "투기지역 등 주택양도자는 즉시조사체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李 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강남지역 아파트 투기혐의 취득자 448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고액 탈세자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주택담보 과다대출자 금융감독원 통보 및 실제 이자부담 자, 대출금상환 자를 철저히 밝혀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李 청장은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율이 현행 39.6%에서 56.1%, 특히 1가구3주택의 경우 82.5%까지 대폭 인상되고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보유세가 크게 증가해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 청장은 이어 "실가 과세대상 투기지역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재조정해 신고가액의 타당성 검증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지난 4월 정기고시 대비 가격상승률이 10%이고 5천만원이상 상승했거나 가격상승률이 20%이상인 약 93만세대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李 청장은 "전체 법인 납세자 32만여개 중 1천억원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20개사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상징성있는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는 1천억원, 3천억원, 5천억원, 1조원 등으로 나눠 내년 납세자의 날(3월3일)에 기념탑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李 청장은 또 "이달에 모범성실납세자 12명을 선정한 것과 아울러 앞으로 분기별로 선정할 방침"이라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의 VIP고객 우대 등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개인별 납세액을 누적 관리해 납부규모에 따라 각종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李 청장은 고액 체납자, 결손처분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 탈세에 대해 관대시하는 온정주의를 불식하고 탈세자를 비판하는 시민통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image0/
이용섭 국세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상징성있는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는 내년 납세자의 날에 1천억원, 3천억원, 5천억원, 1조원 등으로 나눠 기념탑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