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부동산 매매법인 및 전문적 투기 혐의자 60명을 비롯해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695명에 대한 稅務調査가 조만간 착수된다.
國稅廳은 인천 등 대도시지역에서 상가 또는 고급 빌라를 신축·분양하거나 수도권 인근의 토지를 대량 매집·양도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축소 신고한 전문적 상습투기자 60명에 대해서는 지난 19일부터 30일간 세무조사에 나섰다.
또 시세차익 대비 과소 신고혐의 일정금액이상 자 588명과 강남지역 분양권 양도자 중 과소신고 혐의가 일정금액미만이고 분양권 3회이상 양도자 107명 등 모두 695명에 대해서도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세무조사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수도권 전문적 상습 투기자 60명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자 전원에 대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세액 여부를 통합조사키로 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 사업장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조사대상자 유형은 ▶수도권 인근의 개발 예정지를 대량 매입한 뒤 여러 필지로 분할해 몇배의 가격을 올려 양도한 기업형 부동산 매매법인 18명 ▶상가 또는 고급빌라를 신축 분양하면서 과대 선전으로 가격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한 27명 ▶전매가 가능한 분당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타인명의로 분양 신청, 수십세대 당첨후 전매한 12명 ▶전문적으로 토지를 사고 팔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3명 등이다.
김철민 국세청 조사3과장<사진>은 이와관련 "조사 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 상대방 자료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향후 과세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분양권을 명의변경없이 중간전매하거나 주택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는 경우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 5천939명에 대한 양도자료를 수집해 695명을 선정, 거래 관련자로부터 거래계약서 원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거래당사자 확인서, 문답서 작성 등을 꼼꼼히 챙길 것을 서울청 조사국에 시달했다.
특히 명의 변경없이 분양권을 중간전매한 투기행위자를 중점적으로 색출하는 한편,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을 불법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사람과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청 조사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요성있는 투기조사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라며 "조사대상 아파트단지별로 조사담당과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단지별로 조사반을 집중 투입하되 단지별 조사건수가 많아 여러 조사반을 투입할 경우, 총괄 조사담당을 지정해 조사업무를 지휘하고 정보교환에 의한 원활한 조사 실시와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