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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수출품목 위장신고사업자 세무조사

국세청, 부가세 부정환급혐의자 1만5천540명 조사


수출서류를 위·변조했거나 수출품목을 위장해 신고한 사업자는 물론, 부실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VAT)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사업자는 세무조사의 철퇴가 가해진다.

특히 통관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상 차액이 있는 경우나 신고누락·가공수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에 포함돼 앞으로는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서류를 위조해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VAT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자 1만5천540명을 색출, 이 가운데 약 200명을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관서에 이들 부정환급자 명단을 시달하고 ▶수출서류 내용의 위·변조 여부 ▶수출신고 내용대로 수출했는지 여부 등을 통관자료, 선적자료, 신고시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公簿와 정밀 대사토록 지시했다.

또 신고시 제출한 영세율 첩부서류에 대한 관련 기관, 거래처 확인을 위해 세관이나, 수출대행사·관세사사무소·운송알선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한 서류의 진위 여부도 파악키로 했다.

姜一亨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수출품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출서류를 위·변조해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자료상과 짜고 허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부가세를 부정하게 환급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환급 여부를 오는 12월19일까지 점검한 뒤, 200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2004.1.25 마감)와 연계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姜 과장은 이어 "점검자료 및 추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환급·공제사실이 명백한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경정조치하는 한편, 부당환급·공제혐의가 있어 현지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거쳐 경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부정환급자로 판명되면 환급세액을 추징하고 위·탈법행위(수출서류 위·변조, 資料商 자료수수 등)로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지방청 및 일선 관서에 시달된 '附加稅 不正還給 點檢 類型別 對象者'는 ▶통관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상 차액이 있는 사업자 ▶신고 누락, 가공수출 혐의가 있는 사업자 ▶긴급게시판에 자료상 혐의자로 게시된 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 ▶신규개업 고액 환급신고자 ▶환급신고후 1년6개월 이내 단기 폐업자 ▶계속 환급신고자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간이·면세사업자·미등록자, 폐업자 등)와 거래 과다자 ▶무신고 및 무납부자와 고액 거래자 ▶일반매입 과다자 ▶의제매입세액공제 과다자 등 각종 부당공제·감면자 등이다.

권경상 부가세과 담당사무관은 지방청 및 일선관서에 시달한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 "전산분석시스템(부정환급검색시스템,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자료상혐의자 긴급게시판 등)에 의한 정밀분석에 나서도록 이미 환급관리 지침을 시달했다"면서 "세원관리분야 D/W 및 TIS-User 프로그램 등 현재 개발된 모든 분석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부당공제·환급 여부 및 신고내용을 중점 분석토록 했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이어 "일선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당환급신고 사례 20가지를 참고자료로 첨부했다"면서 "이번 점검대상자 1만5천540명 가운데 200명이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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