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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세무조사는 啓導에 비중 둬 운영

이용섭 국세청장, 中企協 간담회서 세원관리·세무조사 운영방향 밝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축소되지만, 한번 세무조사에 착수되면 강도높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납세담보 면제기준이 현행 세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강화된다.

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기협중앙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 2% 수준이지만 올해는 1.5%로 축소됐고, 중소법인도 지난해 1.7% 수준에서 1.3%로 축소됐다"고 전제한 뒤 "건전한 중소기업이 세금 걱정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李 청장은 "세무조사시 단순한 착오 등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인정해 계도하는 등 부드럽고 친절한 국세청이 되겠지만,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李 청장은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불성실납세자를 가려 심도있게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대상자는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李 청장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성실도·유예금액 등을 고려해 담보제공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은 5천만원(일반기업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李 청장은 "세금 탈루목적이 없는 손익귀속시기 차이 등에 대해서는 기업회계를 최대한 수용해 납세자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금년 중 226건의 세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 재경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청 조사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회계처리 오류 등 단순 탈루에 대해서는 계도적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세청의 調査方向"이라면서 "세무조사를 마치면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세법지식 부족에 따른 오류 부분은 충실하게 지도하는 등 조사기능을 더욱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의 기본방향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내년에도 공표해, 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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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세청장<左>은 지난 12일 기협중앙회(회장 김영수<右>)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을 최소화해 기업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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