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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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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10%초과하는 카드사용금 한해

체크카드 연말공제시 30%소득공제


체크카드가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체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도 많이 받고 복권에 당첨될 확률도 훨씬 높다.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장점만을 결합한 체크카드는 원칙적으로 예금잔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할부구매나 현금서비스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가맹점이 별로 없어 사용처가 한정돼 있던 직불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 이용이 간편하며, 소득의 범위내에서만 카드를 사용하는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에 도움이 된다.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30%까지 소득공제(5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오는 12월1일이후 사용분부터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는 20→15%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는 30→2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직불카드 복권제도 추첨대상에도 포함된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올해 12월 사용분(내년 1월 추첨분)부터 사용량이 많은 신용카드와 별도로 복권 추첨하는데 신용카드 당첨율은 7천92 대 1에 불과한 반면,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당첨율은 190 대 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월 추첨으로 당첨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자에게는 1등 1억원(1명), 2등 3천만원(2명), 3등 500만원(3명), 4등 3만원(1천명), 5등 1만원(5천명)이 신용카드 당첨자와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의사항에 대해 "신용공여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통장 잔액이 없어도 일정금액내에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와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현행법률상 체크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로 분류된다는 것이 재경부의 유권해석"이라면서 "반드시 신용공여 기능과 교통후불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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