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부과로 발생한 세수를 이용해 자원배분에 왜곡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존 조세의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환경세 도입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 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전체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상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환경세제의 개편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환경세의 도입은 환경세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보다는 다른 세제의 개편과 함께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환경세의 도입은 몇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인 만큼 세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환경세의 단독적인 도입보다는 관련 세제의 정비를 통한 친환경적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경세의 도입이 노동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정책대안과 함께 추진되는 경우, 환경세 도입의 직접적인 목적인 환경질의 개선 외에도 조세체계의 효율성 제고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 조세 효율성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세 도입과 함께 세율이 인하 조정되는 조세의 상대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고, 정책 변화의 크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환경세의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기업활동의 위축과 이를 통한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도입전에 산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한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낮은 세율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기업측면에서는 에너지효율적인 생산체계나 오염저감시설을 구축하는 등의 자발적이고도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적 시설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적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환경세의 도입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환경 관련 부담금 등의 준조세 체계의 정비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조세는 대부분 부과금, 부담금 등의 준조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준조세 시스템의 정비없이 환경세가 도입되는 경우 민간부분의 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환경세 도입에 맞춰 그 성격상 조세로 통합될 수 있는 것들은 통합시키고, 존치의 의미가 퇴색된 준조세성 부담은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