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행정, 한수 배우겠습니다.'
미식룬덴(Mishiglunden) 몽골국세청 차장 등 일행 14명이 오는 13일까지 한국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선진 세무행정을 전수받기 위해 내한했다.
강성태(姜成泰)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몽골 국세청은 자국의 세무행정을 조속히 개선·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4일 내한, 한국 국세행정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몽골 국세청은 자국의 세법에 규정이 없거나 세법 내용대로 집행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판단한 분야에 대해 특별교육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법인세 감가상각제도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주세행정 운영방법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한국 국세행정의 개요를 비롯해 법인세·재산세·소득세 등 主要 국세 세목과 감사·심사·납세자보호제도·납세홍보제도 등 국세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각 분야별로 실시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올리기 위해 전산실·기술연구소·국세종합상담센터(콜센터) 및 조세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현장 실습교육도 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는 주류분석 방법에 대한 실습훈련이 실시되며,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관한 납세자의 다양한 질문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가질 예정이다.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는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제도에 대한 실습훈련을 담당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연구원은 조세연구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설명 청취 및 토지 관련 세제에 대한 교육을 가질 계획이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이번 교육훈련을 위해 몽골 국세청 공무원과 함께 내한한 미식룬덴(Mishiglunden) 몽골국세청 차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교육이 한국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몽골 국세행정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식룬덴 몽골국세청 차장은 이에 대해 "한국 국세청의 선진화된 세무행정 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한 뒤 "지난해 실시한 1차 교육훈련에 참여한 몽골 국세청 공무원들이 몽골의 국세행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훈련은 양국 과세당국간의 협력증진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지난 2001년에 체결한 '몽골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협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 이어 두번째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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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이 '제2차 몽골 국세청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來韓한 몽골 국세청 공무원들을 접견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