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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가짜세금계산서 '판 사람' '산 사람' 모두 검찰고발

국세청,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문란 사범 대책 강화


가짜 세금계산서를 受取하는 사업자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發行하는 이른바 '資料商'과 동일한 수준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國稅廳은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짜 세금계산서 금액이 과세기간(6월)당 1억원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이 가운데 85명을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12월초까지 세무조사를 전국적으로 착수키로 했다.

이근영(李瑾榮) 국세청 조사2과장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물거래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하는 등 세금을 탈세하는 자에 대해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업종인 건설·운수업이 32명으로 37.6%, 컴퓨터 관련 품목판매업이 13명으로 15.3%, 기타 40명으로 47.1%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1명으로 수도권 지역 사업자가 모두 75명으로 88.2%를 차지했으며, 이외에 대구시가 4명, 충청도 3명, 전라도 2명, 부산시 1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가짜 세금계산서 고액 수취혐의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지난 6일부터 전국 동시에 조사를 착수해 조사 대상자에 따라 15∼30일간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근영(李瑾榮) 과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소득·법인세를 추징하겠다"면서 "특히 범칙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해 형사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자료상 혐의가 있는 200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조사대상자는 폐업자, 기조사자 등을 제외하고 자료수취 비율, 자료 종류, 자료처리 상황 등을 검토해 85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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