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주상복합·고가 아파트 편법 취득자 448명에 대해 303억원의 탈세가 추징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중개업자 2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國稅廳은 가격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문매집세력이 200억∼3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조성해 인근 아파트와 분양권을 집중 매입한 사실을 적발, 이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189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6월이후 발표된 서울·수도권의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로 투기세력이 대전·대구 등 지방에 원정해 부동산 가격을 조작하는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李周成 국세청 차장은 "강남지역 투기조사의 경우 이달 13일 조사가 종료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 탈루세금에 대한 추징액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전문투기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에 대한 사례를 다수 포착해 정밀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李 차장은 이어 "이번 강남지역의 투기조사 결과 일부 부유층이 아파트를 단순한 사전증여에서 더 나아가 증여를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투기사례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투기사례를 적극 공개해 강남 등 투기지역 아파트를 증여를 통한 투기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부 부유층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10·29 주택시장안정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매매자 가운데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한 600명에 대해 이달 중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