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稅務調査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 '명백한 탈세혐의이외 세무조사 배제'를 원하고 있으며 '정기조사 이외의 수시 특별조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행정 개선사항으로 '세금의 과다 부과', '불필요한 신고서식 과다'를 지적했으며, 이밖에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세액 증액 요구', '세무공무원의 불친절'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403개 중소기업(종업원 20인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稅務調査의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조사응답업체의 68.5%가 '명백한 탈세혐의 이외 세무조사 배제'를 원했으며, 15.6%는 '정기조사 이외의 수시 특별조사 폐지', 8.7%는 '조사대상 축소, 조사강도 강화'를 희망했다.
稅務行政上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응답업체들은 세무행정의 개선사항으로 '세금의 과다 부과'(33.0%), '불필요한 신고서식 과다'(32.5%)를 지적했으며, 이밖의 의견으로는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세액 증액요구'(23.1%), '세무공무원의 불친절'(4.7%) 등이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세정당국의 세정혁신작업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43.9%)는 의견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 뒤를 이어 '국세청의 인적·물적자원의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23.7%), '납세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 강화'(16.6%),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강화'(15.1%)의 순으로 응답했다.
국세청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접대비 한도 축소 등 접대비제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해, 접대비 한도 축소가 기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中小企業 응답업체의 71.0%(많이 어려울 것임 19.1%, 다소 어려울 것임 51.9%)가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29.0%로 나타났다.
접대비 한도초과시 소명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건당 접대비 한도를 정하고 한도 초과시 소명자료를 작성, 제출토록 하는 세정혁신방안에 대해 조사응답업체의 35.0%는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치 않다고 보았으며,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8.7%로 나타났다.
아울러 필요성은 인정하나(56.3%) '인적·물적부담 예상'(34.2%), '기업의 기밀 유지 어려움'(16.4%),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5.7%)이라고 응답했다.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조사응답 중소기업들은 '세무조사 면제'(49.4%), '자금대출시 가산점 부여'(24.1%), '세금 감면'(18.1%), '포상 및 홍보'(7.9%)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인 세정혁신 추진에 대해서는 제조업 등 3D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세금 관련 법규를 성실히 이행하는 반면, 각종 사행성업, 오락업, 대형 유흥업 등은 불성실한 업체가 많아 앞으로 이들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투명하지 않은 제조업 外의 기업(자영업)에 대한 투명성 유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주고 세금계산서 수수 거부자의 불이익 처분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급여 및 복지제도가 상당히 미흡해 세무공무원의 부조리가 발생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제도 개선(급여인상 등)을 통해 이러한 부조리를 없애고 부조리 발생시 엄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세무공무원 수가 업무량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세무공무원의 복지향상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량 납세자 조사기간 3년 또는 조세납부액 감액 등 특별 우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며 자영업 고소득자(변호사, 의사, 건축사, 세무사 등)의 대금결제를 카드만을 강제로 사용하게 해, 최대한 탈루소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