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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10월의 국세인에 강정렬씨 영예

징세분야 이선복씨, 조사분야 전석중씨 우수공무원 선정


가족과 함께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강정렬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이 '10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5억여원 상당의 재산을 포착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선복 조사관(대전지방국세청 징세과)이 징세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105건의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 명의로 매매한 투기조장 중개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고발·조치한 전석중 조사관(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조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김창섭(金昶燮) 국세청 감찰과장은 10월의 국세인 선정배경에 대해 "강정렬 납세자보호실장은 27년간 세무서 및 지방청을 두루 거친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두 아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세무상담 내용을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친절·봉사세정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金 과장은 이어 "이웃사랑과 헌신적인 사회 봉사활동은 사회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함으로써 윗어른을 공경해야함을 일깨워 주었고, 자신을 희생한 작은 사랑의 실천이 밝고 건전한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와 공무원 조직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수석계장인 강인원 서기관은 우수공무원 선정에 대해 "이선복 조사관은 소장 작성과 소송실무에 필요한 민법, 민사소송법, 판례 등을 스스로 수집·연구해 소속과 직원 및 일선 세무서 직원을 교육하는 등 직원들 사이에서 '국세청 검사'라는 애칭으로 불려지는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강 서기관은 이어 "전석중 조사관은 충청권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빌린 중개업자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해 혐의자 전처의 주소지에 5∼6일씩 주야로 근무하는 등 끈질긴 집념으로 수집된 100여건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철저히 분석한 후 실지 거래내용을 파악해 양도소득세 5억9천200만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 달의 국세인 선발에 앞서 일선 세무서장, 지방청장 추천과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추천제도를 통해 추천된 6명을 본청 각 국실에서 창의력, 실용성, 노력도, 세정 기여도, 조직 기여도 등의 요소별 평가를 거쳐 추천자의 순위를 통해 최종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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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10월의 국세인'에 강정렬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선정했다.<사진은 이용섭 국세청장과 강정렬씨(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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