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가능성과 시기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판결의 가능성은 높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 9월18일 인천지법 행정부가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제청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위헌제청은 우선 판사가 제기된 소송에 대해 관련법률이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판을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헌결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문제점을 인정해 이미 개정법률(2004.3월 시행 예정)을 입법예고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원과 행정부가 모두 현행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만큼 납세자연맹은 이번 위헌제청이 위헌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위헌결정시기는 7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납세자연맹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최근 위헌결정된 취득·가산세 헌법불합치 판결의 경우 7개월만에 결정됐다."
▶90일이내에 불복한 사람은 얼마나 환급받나?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여부와 결정 종류에 따라 환급 여부와 환급 정도가 결정된다."
▶이의신청을 안한 사람은 왜 환급이 안되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미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고, 예외적으로 소송 중이거나 불복 중인 사람에게만은 소급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결정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가 아니다.(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두 2907 판결;대법원 '94.10.28 선고 92누 9463 판결 등 다수).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99년 택지초과부담금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여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을 하지 않아 1조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9월25일 취득·가산세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업무처리지침에도 불복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구제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기존의 과세처분에 대해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불복청구나 소송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했든 또는 체납했든 간에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된다.
다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면 위헌결정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불복해야 한다."
△위헌결정 비교
구분 | 단순위헌결정 | 헌법불합치결정 |
개념 | 헌법재판소가 심판조문의 무효결정을 통해 법원에게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단근거를 제공 |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상태 제거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입법자에게 미루고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의 적용중지와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재판의 정지를 명함 |
환급세액 | 위헌법률에 근거해 과세한 세금전액을 환급받게 됨 | 불복청구한 납세자는 기납부금액(A)과 개정법에 따라 새로 계산된 금액(B)의 차액(A-B〉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