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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학교용지부담금 형평성 어긋난다

인천지법,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


300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현행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소지가 높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권순일 부장판사)는 "300가구가 넘는 소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00가구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6일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불복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5일 현재 참여인원 218명에 총 부과금액이 2억9천661만4천735원에 이르고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법원의 위헌제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감안, 위헌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학교용지 부담금 불복운동에 보다 많은 납세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불복청구를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서 단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부담금 100%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차액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일부 언론에서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분양계약자들은 이번 입법예고로 돈을 돌려받는 등 소급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주 ▶20가구 연립주택이상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부담금 비율 인하(0.8% 0.4%) ▶부담금 납부를 주체 개발사업자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불복절차와 서류작성에 대해 잘 모르는 납세자들을 위해 홈페이지(www.koreatax)에서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코너를 마련했으며 납세자들은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류를 작성하고 부담금 고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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