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현행 10만원이상 거래에서 법인카드 지출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3가지 증빙서류만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기업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거래활동을 제약하는 만큼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을 현행 (10만원이상)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존속하는 한편,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 연장 등을 세법 개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기업 관련 세제안의 일부를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및 보완과제 건의'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 개인사업자들인 간이과세자들과 거래할 때 지금도 이들 3가지 지출증빙서류를 받기가 어려워 10만원이상의 물품구입 등의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게 돼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여전히 법인카드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10만원이 넘는 거래를 하고 지출증빙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기업들은 거래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5만원을 넘는 거래에 대해 3가지 지출증빙서류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기업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라는 것.
A업체 회계담당 임원은 이와 관련 "지출증빙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간이과세자들과의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간이과세제도를 그대로 둔 채 지출증빙요건만 강화하면 기업들의 어려움만 초래하면서 정상적인 거래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지출증빙 기준금액을 5만원으로 내리는 정부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등 28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10∼30%를 일률적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로 현재 과반수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방 중소제조업체 B사의 임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폐지되면 내년부터 당장 세금 부담이 많게는 30%나 늘어난다"며 "대내외 경기침체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대다수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세금부담 증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라고 말했다.
또한 상의는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5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기술이전소득세액공제제도를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액은 현재 기술도입액의 10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기업들의 R&D 투자의욕 저하와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한상의 건의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5→10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율 인하(1%→0.01%) ▶대기업 R&D비용 5% 세액공제 허용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기간 연장(6개월→1∼2년) ▶기업상속세할증과세(10∼30%) 폐지 ▶법인세율 인하 추진계획 마련 ▶소득세 과표기준 상향 조정 ▶납세자 경정청구기한 연장(2→5년) 등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세수여건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R&D 등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그러나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등 문제점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 법률안에 업계의 건의사항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및 보완과제 건의' 내용요약
구분 | 건의제목 | 주요 내용 |
1 |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현행 유지 | ·하향조정(5만원 초과) 방침 철회 |
2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존속 | ·중소기업에 대한 10~30% 법인세 감면 |
3 |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 연장 | ·특허권, 기술비법 등에 대해 법인세 50% 감면 |
4 | 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5→10년) |
5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율 인하 | ·1% → 0.01% |
6 | 대기업 R&D비용 5% 세액공제 허용 | ·R&D비용의 5% 법인세액에서 감면 허용 |
7 |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기간 연장 | ·6개월 → 1~2년 |
8 | 기업상속세할증과세 폐지 | ·최대주주 주식상속 10~30% 할증과세 폐지 |
9 | 법인세율 인하 추진계획 마련 | ·단계적인 인하계획 마련 |
10 | 소득세과표기준 상향조정 | ·물가상승률 고려, 물가연동제 도입 |
11 | 납세자 경정청구기한 연장 | ·2년→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