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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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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승용차 자연재해인한 피해시 실거래가 신고 가능


장애인용 차량을 비롯해 택시, 렌터카, 환자 수송용 등 條件附免稅 승용차 소유자가 이번 태풍 '매미'로 침수 피해를 입고 헐값에 판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한 경과 월수별 잔존가치율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기격을 산정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양도 여부에 대해 5년간 사후 관리하고 있다"면서 "5년내에 용도 변경 또는 양도시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소세 세정지원 대상은 이번 태풍 '매미' 및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향후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조건부 면세 승용차를 용도 변경하거나 양도한 납세자이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그랜져XG) 소유자가 4개월 보유한 뒤, 이번 태풍 '매미'로 차량이 침수돼 보험료 900만원을 보상받고 헐값(140만원)에 팔았다면, 1천40만원에 대한 13%(특소세율 10%+교육세율 3%)를 적용해 135만원의 특별소비세를 물면 된다.

국세청 소비세과 이재우 사무관은 이에 대해 "만약 실지거래가액과 보험료 보상금의 합계액이 현행 규정에 적용한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산출될 경우, 유리한 규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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