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인의 지배하에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3천73개 소규모 법인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부가세 신고후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과세관청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종을 비롯해 골프·스키, 건자재 및 귀금속, 가구 등과 관련된 도·소매 유통법인에 대해서도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후 정밀분석에 착수토록 지시했다.
또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 등 주요 현금수입업종은 물론, 과세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들도 성실도 분석에 나서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資料商에게 가짜세금계산서로 수취해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세법질서 문란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해 세무조사 등을 통한 엄정과세 기반을 구축토록 시달했다.
강일형(姜一亨)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와 관련 "최근 고액 부정환급후 단기간내 폐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액 환급신고한 신규개업자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가동 중인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이력, 허위 수출, 무재산, 조세범칙 여부 및 거래처의 무신고·체납·조세범칙 등 혐의를 색출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姜 과장은 그러나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예, 예정신고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펼쳐 나가도록 지방청에 시달했다"면서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예정고지 유예하거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권경상 부가세 2계장은 예정신고시 주의할 점에 대해 "지난 7월1일 簡易과세사업자에서 一般과세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신고해야 하지만, 8월1일 전환사업자의 경우 7월1일∼7월31일은 簡易, 8월1일∼9월30일은 一般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예정신고는 오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납부는 오는 27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