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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과잉금지원칙 위배…위헌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검토돼야"

대한상의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서 주장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위헌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산권, 평등권, 경제활동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商議는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순환출자와는 무관한 생산적인 출자까지 전반적·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입법취지에 비해 규제방법이 지나치게 과도한 만큼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환출자 방지라는 규제이익에 비해 투자 위축과 경쟁력 약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등 기본권 제한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전제한 뒤 "규제의 이익보다 폐해가 더 커 '법익의 균형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商議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89년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간 어느쪽이 더 본질적이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순환출자 방지' 문제가 경영활동의 자유나 재산권 등 기본권보다 더 본질적이고 절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商議는 또한 순환출자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 제재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등 구체적이고 사후적인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제보다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더욱 심한 사전적·봉쇄적인 수단으로 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제한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상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위헌소지가 다분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하려면 개별기업의 위헌심사청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스스로 출자규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금융기관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제도와 외부감사법의 형벌조항 등의 경제법령도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도입을 검토 중인 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도도 재산권 침해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출자총액 규제나 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등의 경제법령들은 위헌소지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기존의 법령과 제도가 있는 옥상옥 형태의 중복규제"라고 지적하고 "모든 문제를 규제로 해결하려는 규제만능주의의 산물인 이같은 중복규제는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전면적인 손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어 "위헌심사절차가 엄격해 위헌소지 법령들을 사후적으로 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 제도를 도입할 때는 위헌 여부를 사전심사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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