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제통화기금체제(IMF)때 발생한 손실보전을 위해 이월결손금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월결손금공제제도는 기업이 적자를 내면 이 금액만큼을 추후 흑자를 낸 해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적자금액에 대해 5년동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결손금공제제도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4개 주요 경쟁국들의 결손금공제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이월결손금공제기간이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기업의 세금부담뿐만 아니라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4개국 중 영국·아일랜드·싱가포르 등 9개국은 무제한으로 이월결손금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20년)·핀란드(10년)·캐나다(7년) 등 7개국도 이월결손금공제기간이 우리나라보다 긴 것으로 조사된 반면, 공제기간이 5년인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프랑스·일본·중국 등 8개 국가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월결손금공제기간이 5년에 불과해 상당수 기업들이 '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뒤 " '97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적용가능기간(5년)이 작년으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97년 외환위기 당시 1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98∼2002년 5년에 걸쳐 이 중 600억원만 이월공제받았다면, 나머지 400억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적용기간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 더이상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B사의 세무담당 임원은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우 올해 환율 하락으로 대규모 환율 평가차익이 예상되고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 '97년 당시 환율상승 때문에 발생한 환차손은 이월공제기간이 끝나 공제받지 못하는 반면, 환율하락 때문에 발생한 올해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확대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결손금공제제도 중 현재 중소기업에만 1년간 허용하고 있는 소급공제제도를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면서 "결손금 소급공제는 이월공제와는 반대로 흑자를 낸 이전 해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이전 해에 이미 확정·납부된 세금은 다시 계산돼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결손금공제제도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니고 과세편의상 채택하고 있는 기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한 법적 장치임을 고려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