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무려 111억원으로 9만164건에 달하고 있어 국세청이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금 가운데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편입되는 금액은 올 6월말까지 11억원으로, 지난 2001년 62억원, 지난해 43억원에 이어 매년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장욱 국세청 징세과장은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이 계좌를 통해 환급해 주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주소 이전, 폐업, 장기출장 등의 사유는 환급금을 찾아줄 수 없는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미수령한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여부와 금액 확인은 국세청 및 세무관서 홈페이지에서 '조회계산서비스→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선 세무서 징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내 납세자 가운데 종합소득세 16만130원, 부가가치세 3만6천210원인 소액 환급금을 찾아 준 사례가 있다"면서 "거주지를 이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미지급됐던 환급금을 어렵게 찾아 준 경우, '적은 금액이지만 투명한 세정업무를 보는 것 같다'는 감사의 말을 들을 때 피로감을 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