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받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다가 국세청 감찰에 적발된 직원이 올 상반기동안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정부 국회의원이 제출한 국세청의 '징계조치 건수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 29건, 기강 위반 12건, 업무 부당 20건 등 모두 61건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주무(6)급 이하 직원이 무려 57명에 이르러 전체인원의 93.5%를 차지했으며 사무관(5)급 이상은 4.9%(3명), 기능직 1.6%(1명)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연도별 징계현황은 ▶사무관급 이상의 경우 2000년 6명, 2001년 6명, 2002년 7명 ▶주무급이하는 2000년 204명, 2001년 116명, 2002년 140명 ▶기능직 2000년 4명, 2001년 5명, 2002년 5명 등으로 나타나 세무 부조리 근절이 줄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유형별 징계현황에서도 금품수수의 경우 2000년 104명, 2001년 83명, 2002년 78명으로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로 14명을 공직에서 추방했으며 11명은 정직, 8명은 감봉조치, 28명에 대해서는 견책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품수수 등 고질적 부조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로 인해 근무자세 등은 큰 변화가 없다"면서 "이같은 조직의 근무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이후 이달의 국세인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감사업무를 비롯해 감찰업무가 네가티브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적발 및 처벌위주의 기능에서 포지티브 형식으로 전환해 선도 위주로 업무를 집행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4/4분기별로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