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달라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금년 10월1일이후 서울·과천·5대 신도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해야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년이상 거주요건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다."
▶9월30일이전에 계약하고 잔금청산일이 10월1일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9월30일이전에 계약했더라도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10월1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이거나, 재경부 장관이 지정한 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 한채를 10년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라도 반드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10월1일이후 양도하는 서울시, 과천시, 5대 신도시 지역의 모든 주택은 보유기간 기간이 오래됐더라도 반드시 1년이상 거주한 뒤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주택이 공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등 세법에서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에 적용되는 때에는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당해 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1세대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이 6억원이하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을 초과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은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입주권을 10월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인지. "사업계획 승인일(또는 멸실등기일 중 빠른날)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년 9월30일이전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10월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준공후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임차기간을 포함해 1년이상 거주했으나, 본인이 취득후 거주한 기간은 1년이 안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1년이상 거주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의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취득한 이후의 거주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년이상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1년이상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의 거주기간을 모두 통산해 산정해야 한다.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公簿상의 내용과 사실상 거주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내용에 의한다."
▶1세대1주택에서 세대원 일부만이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거주요건은 세대원 전체가 1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직장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가 공제되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해 계산·조회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