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漁民 지원을 위한 免稅 石油를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시킨 주유소업자 및 중간매집상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자 60명과 이들이 부정 유통시킨 면세유 3만2천509㎘(17만여 드럼)를 적발했다"면서 "주유소업자 36명, 중간매집상 5명, 운반선업체 3개, 유령어선 7명, 기타 9명 등이 탈루시킨 교통세액은 약 46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유통 유형은 주유소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 구입권 또는 출고 지시서를 대량 구입해 해당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또 주유소 등은 면세유를 공급하고 대금은 면세유구입권으로 수령하게 하거나 주유소가 농기계를 처분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편법을 사용해 시중에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일반인 낚시어선, 면세유 공급정지처분자 또는 육상종묘 생산업자(비수기)가 면세유를 공급받아 부정 유통시키거나, 유령어선으로 면세유를 공급받고 이를 불법 유통 시킨 사례들도 이번 국세청의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면세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어획물 운반선이 면세유를 사용한 사례들도 이번 국세청 단속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자 60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청별로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탈루세액을 추징토록 했다.
金 珖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앞으로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부정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 구입권 중간매집상 등을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농·어민 스스로도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수협을 통해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