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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부동산투기 탈세 1천억원 추징

국세청, 원정 떴다방 조사 239억 추징…9개 업체 검찰 고발


국세청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조사인력 3천여명을 투입해 2천666명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관련 탈루세금 1천115억원을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 부동산중개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828개를 적발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부동산매매법인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4분기이후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되면서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전·충청권 지역 여섯개 시·다섯개 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이후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자료 10만 여건을 수집·분석했다.

이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부동산 투기 혐의자 600여명을 선별, 지난 5월21일부터 일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해 증여세 등 탈루세금 274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텔레마케팅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모집, 100∼500평 단위로 분할 매각하는 등 투기조장행위를 일삼는 부동산 매매법인(일명, 원정 떴다방) 12개 업체에 대해 지난 5월12일 사전예고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해 법인세 등 탈루세금 239억원을 추징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한편 서울·수도권 소재 인기 아파트의 분양권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여러차례 양도하거나 용인·화성 등 신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집해 고가로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상습적 투기 혐의자 209명을 선별, 이중 56명에 대해서는 지난 6월17일 사전통지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153명은 사전통지후 6월25일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 176억원을 추징했다. 현재 대부분 조사 종결, 일부는 금융조사 지연 등으로 조사 진행 중이다.

국세청 차원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일제조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거래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도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하거나 소득원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대상으로 선정, 엄정한 양도소득세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5월12일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 재산제세조사로 양도소득세 233억원, 증여세 168억원 등 탈루세금 401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지난 5월23일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수도권·충청권의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810곳을 선정, 일제단속·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 25억원을 추징하고 미등기 전매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122개 업소를 적발했다.

122개 중개업소의 주요 위법사항은 ▶중개업 명의 또는 자격대여 8건 ▶미등기 전매 부동산 중개 3건 ▶법정수수료 과다 수수 17건 ▶이중계약서 작성 6건 ▶등록인장 미사용 6건 ▶매매계약서 사본 미보관 48건 ▶보증 관계증서 사본 미교부 등 34건이다.

전국적으로 투기우려 지역과 특별·광역시 등 인구 집중지역에서 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조장하는 미등록 또는 명의대여 혐의 부동산중개업소 2만여개를 대상으로 지난 6월2일 총 846개반 1천729명의 조사인력을 투입, 사업자등록 일제조사에 착수해 자격대여자 64명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706개 업소를 적발했다.

706개 중개업소의 주요 위법사항은 ▶중개업명의 또는 자격대여 64건 ▶법정수수료 과다 수수 9건 ▶등록인장 미사용 10건 ▶매매계약서 사본 미보관 17건 ▶휴업·폐업 미신고 등 606건이다.

서울·수도권·충청권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두배로 증원해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현장 82개소, 주상복합 분양현장 4개소 등에 연인원 총 2천483개반 5천190명을 투입, '떴다방' 집중단속을 실시해 떴다방 혐의자 72명을 적발·누적관리하고 중개알선행위를 중지시켰다.

동일 대리인이 3건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청약 신청한 투기 혐의자 1천13명의 자료를 수집하는 등 현장조치를 강화해 분양현장의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또한 검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9개 유관기관 111명)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14차례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강남구청과 4회(연인원 69명) ▶서울지검 고양지청과 3회(9명) ▶서울지검 의정부지청과 2회(6명) ▶천안시청과 2회(10명) ▶기타 수원시 등과 3회(17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관련 조사실적                                                                   (명, 백만원)

 

구분

조사착수일자

조사인원

적출소득

추징세액

중개업법 위반자

총계

2,666

374,116

111,486

122

대전·충청권
부동산투기조사

소계

612

164,924

51,297

 

5·12
(원정떴다방 조사)

12

45,610

23,886

 

5. 21
(자금출처 조사)

600

119,314

27,411

 

전문적 상습투기
혐의자 조사

6. 25

209

36,054

17,601

 

부동산 투기관련
재산제세 조사

5. 12

1,035

161,986

40,100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조사

5. 23

810

11,152

2,48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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