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세목을 변경하고 세수의 일정부분을 환경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재완 박사(산업연구원)는 國會 環境經濟硏究會(회장·이부영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에너지부문의 환경세 도입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전 박사는 "자동차 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표적인 사회적 비용이 혼잡비용과 환경비용인데 반해, 현재는 교통세를 부과해 혼잡비용 저감을 위해 교통시설 투자에만 전액 사용하고 있고, 환경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교통환경세로 세목을 변경하고 세수를 환경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만옥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현재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비용이 가격에 내재화되지 못해 오염 부하가 큰 에너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전제한 뒤 "모든 에너지원에 환경오염 비용을 가격에 내재화시키는 '환경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현재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전환해 교통세 세수의 일정비율(약 20%)을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되, 점차적으로는 난방·산업용 연료인 등유, 중유, 석탄 등에도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祝辭를 통해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 연료에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개편하고, 징수된 세수(2001년 기준 10조5천억원)의 20%를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90년대부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조세제도 구축을 위해 에너지 부문에 탄소세, 유황세, 에너지세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세 부과대상도 폐기물, 유해물질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에너지에 환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 대기보전국 안문수 과장은 "앞으로 국내에서 교통시설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93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어 왔던 '교통세' 부과시한 연장논의와 연계해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환경세'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