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엄정관리-국세청

과소·축소신고법인에 가산 告知


지난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법인을 비롯, 중간예납을 축소 신고한 법인 등은 중점관리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또 전년도에는 결손이 발생했던 법인이라도 올해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을 앞두고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대법인 및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 상황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趙鴻熙 법인세과장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종결되면 법인별 신고상황을 전산 검색해 불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즉시 가산세를 포함해 고지할 예정"이라며 "지난해의 경우 3천여개 법인이 중간예납을 불성실하게 신고해 모두 18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전년도 신설법인과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

趙 과장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中間豫納申告부터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電子申告를 할 수 있다"면서 "신고대상자는 홈택스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이 납부대상"이라며 "다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하는 법인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경옥 법인세과 사무관은 중간예납과 관련 "올해 당기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경우와 지난해 신설법인, 지난해 납부세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안내사항을 발송할 방침"이라며 "흑자법인은 전자신고 안내를 위주로, 적자법인은 산출세액 계산방법 위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2003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 신설법인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이하인 법인 ▶조특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등이다.

진 사무관은 이어 "중간예납 신고는 8월말까지이지만, 일요일인 관계로 9월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지난해의 23만7천개보다 1만개가 증가한 24만7천개 기업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