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범이나 다름없는, 이른바 '자료상'(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국단위로 일제히 착수된다.
國稅廳은 자료상 혐의자 1만3천670명에 대한 정밀분석을 마치는 즉시 6개 지방청 및 99개 산하 세무서 조사요원을 가동해 '자료상퇴치 작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자료상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키로 했다.
姜一亨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지방청 조사국에 설치된 '광역추적조사전담반'과 세무서 조사과에서 자료상 혐의자로 선정된 조사대상 사업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우선 이미 분석된 자료상 혐의자 20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면 '상시索出 상시調査'체제로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거래금액이 과다한 자료상 혐의자 438명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나머지 자료상 혐의자 1만3천232명은 세무서에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國稅廳은 자료상 혐의자 分析을 위해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 및 거래 금액이 과다한 사업자 ▶자료상 확정 법인의 주주·임원 또는 자료상 확정자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로서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자 ▶개업한지 1년이내에 폐업한 자로서 고액의 매출금액을 신고한 사업자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사업자 ▶부가율 과다자로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액이 급변동한 사업자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99개 세무서에 199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해 '긴급게시판'을 가동하고 게시된 자료상 관련 정보를 수시로 검색해 전 세무서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운영키로 했다.
자료상 혐의자 긴급게시판에는 자료상 혐의자의 인적사항·혐의내용·혐의금액뿐만 아니라, 그 거래처의 인적사항·부당매입금액 등도 수록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로 판정될 경우 즉각 세무조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