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자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뒤 수증자가 2년내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자에게 또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 처분은 '이중 부과'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周善會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재판관 8 대 1로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및 적용 중지를 결정한다"고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증여자의 증여행위나 수증자의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사실로 삼지 않고 오로지 '의제된 양도행위'에 따라 과세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憲裁는 그러나 "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증여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부분이 포함돼 있어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 조세평등주의의 실현 도구로 입법된 증여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거나 향후 전혀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적용중지를 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이 '68.8.13 토지를 취득해 지난 '96.2.23 여동생에게 증여한 부산소재 잡종지는 '96.4.8 부산광역시에 수용됐기 때문에 '증여일부터 2년내에 양도됐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을 적용,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다.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이중부과·징수의 위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요건이 갖춰지면, 과세관청은 증여자가 선택한 부당한 법적 형성, 즉 증여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이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증여자의 양수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존재를 의제해 이를 기초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수증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한 과세근거가 된 증여자의 증여행위가 부당한 법적 형성이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에 의해 부인돼 조세법적으로는 소급적으로 무효화됨으로써 재산권의 무상취득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기왕의 증여세 부과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증여받지 않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조세법적으로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조세법적으로는 부인된 증여세액 등을 환급 등을 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그대로 보유될 수 있다면, 납세자가 어떤 내용의 거래 형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에 따른 불공평을 시정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상으로, 언제나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등만큼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결과에 이른다.
국세청의 과세실무는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산출시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의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가 되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만큼은 여전히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납부한 세액 전부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