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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부가세 포탈범 법정구속-창원지법


18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자료상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임성근 부장판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某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 세금계산서 총 금액이 18억원에 이르고, 국가 조세징수권을 침해했으며 포탈한 부가가치세 1억8천여만원이 모두 추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정상 참작 사유가 있지만 별다른 죄의식없이 사회에 만연한 세금포탈의 악습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세포탈범에 대해 기존 법원 판결이 집행유예 등 관대하게 처벌된 사례가 많았으나 조세포탈행위는 전 국민이 피해자로 볼 수 있고 죄의식조차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던 지난해 5월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A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회사인 B사에 공급가액 832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 지난해 한해동안 14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건설회사로부터 계산서상의 금액 중 4∼5%를 받았으며, 건설회사는 매입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국가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모두 18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거나 받는 수법으로 1억8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國稅廳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료상(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기재해 사업자들에게 팔면, 허위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들은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버젓이 환급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걷어들인 세금을 고스란히 조세범에게 바치는 꼴"이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는 위조지폐범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같은 강한 처벌로 자료상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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