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內에 있는 법인의 본점·주된 사무소용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신설법인이나 전입법인 등록시 등록세를 중과할 때 일부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본점 또는 주사무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의 법인이 임차해 사용하다가 취득한 경우이거나 증설한 경우 또는 영업 축소를 위해 기존 사옥을 매각하고 기존의 본점용 부동산보다 작은 규모로 이전·신축하는 경우에는 수도권내 인구 집중과는 관련이 없지만 중과세하고 있어 법인기업의 경영 합리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내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도입·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세무사는 "정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대학교의 신·증설과 3천㎡ 규모이상의 공공청사 및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시설에 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법인의 본점 신설행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행위가 제한된 인구집중시설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고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중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 전문가는 "공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는 공장 신설을 지원하면서 본점 및 법인의 주사무용 부동산의 취득에는 중과세하는 것은 지원과 규제가 상호 모순을 보이고 있다"면서 "많은 중과제도를 십수년간 시행해 왔지만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세무사들은 이를 위해 "공장 신·증설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처럼 기존에 본점용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하던 법인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존 본점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신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內인 경우와 공업지역내에서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시 중과 제외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안이라도 도시형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