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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高所得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

국세청, 기장신고 기피 자영업자 우선조사대상 선정


연간 매출액이 20∼30억원 규모의 도매업·제조업, 5억원이상의 서비스업 등의 大規模 개인사업자는 올 하반기 세무조사 대상 '0순위' 사업자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개인사업자 가운데 4과세기간(부가세 2년, 소득세 4년)동안 세무조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국세청은 '個人事業者에 대한 下半期 調査管理 方向'을 이같이 설정하고 6개 지방청 및 산하 99개 세무서에 '273개 전담반'과 '광역 추적조사 전담반'을 편성, 統合稅務調査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무기장 신고자를 포함해 고소득 자영업자,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자,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호화·사치생활자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농후한 사업자들도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복식부기의무자 가운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장신고를 기피한 사업자도 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소규모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성실발행업소, 건강보험으로 과표가 양성화된 병·의원 등은 가급적 조사를 자제키로 했다.

또 수출액이 매출액의 70%이상인 수출 주력 중소기업, 창업후 3년(지방에서 창업한 경우는 5년)이하인 중소기업,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지방청장이 정한 향토음식점, 성실납세기업 등도 경영여건 배려 차원에서 조사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國稅廳은 이번 조사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성을 감안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증여세 등 개인사업자의 관련된 모든 세목에 대한 統合세무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기간 및 장소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번 통합세무조사 실시 배경에 대해 국세청 李瑾榮 조사2과장은 "한 납세자에 대해 모든 세금을 한번에 조사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選定基準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불성실사업자가 根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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