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가 종전의 세율(11일이전 제조장에서 반출)로 과세돼 반출된 물품(승용차, 에어컨, 프로젝션TV, PDP TV) 가운데 12일 0시 현재 판매장 등에 보관 중인 재고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치면 인하분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게 된다.
國稅廳 관계자는 "제조자가 종전 세율에 의해 반출된 물품의 세율 차이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7월12일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중인 재고품에 대해 법 시행일이후 7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그 품목과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면서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한 뒤 관련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국회 재경위의 특별소비세 개정안 처리에 따라 특소세 인하물품에 대한 세율인하가 12일 0시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특소세 인하물품에 대한 세율인하가 적용토록 돼 있으나, 부칙을 통해 11일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 중 12일 0시 현재 판매장 보유분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를 적용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李在雨 국세청 소비세 계장은 이와 관련 "원칙적으로 적용일부터 인하된 반출물품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번 특소세법 부칙에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세율차액 환급에 관한 절차 등을 개정 특소세법 공포일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李 계장은 이어 "특소세 세율인하 적용일인 12일 0시이후 과세물품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동일제품에 대해 동일한 세부담을 물리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할세무서장은 유통업체 의제하치장에 보관 중인 實재고분과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사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제조자 및 유통업체가 부당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실제 재고와 다르게 재고를 늘리는 방식으로 환입신고할 경우,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消費者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적용일이후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율이 인하된 가격으로 적시에 구입이 가능토록 해, 세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業界측면에서도 의제하치장을 운영함으로써 재고물량의 장소적 이동에 수반되는 물류비용과 물품 상·하차에서 오는 제품의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稅政측면에서 기대효과에 대해 "국세청 고시를 제정해 부정환급을 방지하는 한편,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편의의 세정운영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