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플라스틱 머니'라 일컬어지는 신용카드가 경제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세금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왕왕 실수가 벌어져 본의가 아니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부가치세법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공제요건은 공급자측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이거나 공급자가 거래 상대방이 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다.
이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에 '신용카드(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표시해 추후 세무서 자료 소명시 활용해야 하며 중복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광업·제조업(양복점 등 영수증 발행대상자 일부 제외) ▶도매업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주거용 제외) ▶화물운송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이며, 다만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인적용역은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제받는 자 측면에서 ▶신용카드 수취 명세서 미제출 ▶신용카드 부실 기재분(실제 가맹점이 아닌 경우) ▶접대비 관련 ▶사업자 관련없는 자산 등 취득 ▶면세사업 관련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 구입 및 그 유지비용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소급해 20일이전 사용분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일례로 도매업자가 도매 매출분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도매업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