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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경영애로기업 징수유예신청시 최장 9개월까지 납기 연장

국세청,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접수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경기가 나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적지 않아 부가세에 대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기환급 기한이 규정상으로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해 주도록 돼 있지만, 이같은 국내 경기불황을 감안해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정상적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10일이내에 조기환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부가세 예정신고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2천419개 기업과 대구지하철 사고 피해 납세자 1천383명에 대해 각각 380억원과 32억원의 세정지원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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