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골프용품, 고급용품 등 유통질서가 문란하다고 판단되는 流通販賣業을 비롯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등 專門職事業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3만8천여명이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부가세 신고후 사후관리를 받게된다.
國稅廳은 이들 업종 外에도 유흥업소, 숙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은 물론, 동대문 밀레오레, 용산전자상가 등 집단상가內의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集中管理키로 했다.
또 상가빌딩 등의 부동산 임대업과 개인·법인 건설업 등에 대해서도 최근 3년치의 신고 내용과 일선 세무서에서 그동안 수집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不誠實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정 취약분야 및 업종에 대한 신고관리는 공평과세측면에서 간과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VAT신고시에도 마찬가지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일선 집행기관(세무서)별로 과표 현실화 정도, 관리의 실익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 취약분야 및 종목을 2∼3개 엄선, 집중관리를 통한 과세 정상화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밀집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인 소액 현금수입업종은 물론, 고급 이·미용실, 피부·비만관리, 골프연습장 등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치성 서비스 업종과 부실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혐의 업종에 대해서도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서 선정한 重點管理 대상자는 ▶현금수입업종 음식업 8천959명, 기타 7천173명 ▶전문직 사업자 1천689명 ▶집단상가 8천751명 ▶유통판매업 3천785명 ▶부동산임대업 3천557명 ▶건설업 1천391명 ▶기타 서비스 3천288명 등 모두 3만8천593명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국세청은 개인택시 사업자 14만5천명과 동대문시장 등 집단상가내 사업자 6만3천명에 대해 사업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관련 단체 또는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신고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인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도록 권장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서식과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우편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말 기준으로 부과된 예정고지 결정세액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산간 벽지 등 오지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현지접수 창구를 종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성명 등 기본사항 외에 14개 항목에 달하는 기재사항을 4∼5개 항목으로 줄인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權奇榮 서기관은 이와 관련 "현재 법정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지방청별로 2∼3개 세무서에서 시범실시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제점과 개선점 검토후 전국의 간이과세자로 확산할 방침"이라면서 "하반기에 법령서식으로 법제화하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고 추진 배경과 일정을 설명했다.
權 서기관은 특히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는 '전자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자신고에 대한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납세자의 특성을 감안해 유형별로 전자신고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