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庸燮 국세청장이 취임직후 '골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그동안 조직내에 '골프금지령'으로 받아들여졌던 '골프'가 지방청장 및 간부들에게는 '조건부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됐다.
李 청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청장이 골프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모든 간부들이 골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관(국세청)의 경쟁력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7월부터는 지방청장이나 간부들의 경우, 조직 활성화와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골프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李 청장은 "골프를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 중인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관련자·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있는지 엄중하게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李 청장은 나아가 "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마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는 옛말은 바로 우리 국세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달라"고 절도있는 공무원상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골프는 좋은 운동이지만 다른 대중운동과 달리 시간과 돈이 여유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도 공직자의 골프자제 지시가 종종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李 청장은 "국세행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세공무원이 골프를 치는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올 소지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점을 감안해 청장으로 재임 중에는 골프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이러한 생각에 호응해서 그동안 골프를 자제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