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지방세

"지방세 重課稅제도 폐지해야"

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39건 재경부에 건의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 外에도 취득세(3배), 등록세(3배), 재산세(5배) 등이 重課稅돼 수도권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중과세 제도 폐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세제분야 등 9개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39건을 취합,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경제 5단체는 건의를 통해 "수도권내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서는 공장총량 규제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제되고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과밀부담금 및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중과되는 등 중복규제가 심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이같은 규정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조건에서는 국내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비롯해 출자총액규제 예외 허용, 지주회사 부채비율 완화 등의 규제개혁조치를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경제 5단체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공장총량제는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공장 신·증설을 억제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투자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등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회사분할, M&A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의 경우 출자총액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던 규정이 지난 3월말 폐지된 것과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이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상시적인 경영전략이므로 이를 부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1년내에 부채비율을 100%이내로 맞춰야 하는 까다로운 설립요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을 주저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을 200%이내로 완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무역부문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최고 19%까지 물리고 있는 D/A 연체이율의 경우 결제지연 책임이 수출업자가 아닌 수입업체나 은행에 있는 만큼 이를 10%이내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